요식업이나 복지시설 취업 준비 중이신가요?
보건증 발급은 꼭 필요한 서류지만, 생각보다 간단하게 인터넷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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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이란?
보건증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관련 업종 종사자, 급식소, 복지시설 근로자, 유흥업 종사자 등이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건강 증명서입니다.
장티푸스,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 공중위생과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서류이죠.
이 증명서는 단순한 행정서류가 아닌, 공공안전과 개인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보건증 신청 절차
가까운 보건소나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병원에 방문해 아래 과정을 따라 하면 됩니다.
① 신분증과 신청서 제출 (현장 작성 가능)
② 장티푸스·결핵·피부질환 검사 진행
③ 검사 후 평균 5일 이내 결과 통보
④ 검사 완료 후 인터넷 또는 방문 발급 가능 검사는 대부분 빠르게 진행되며, 비용도 3,000~5,000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
요즘은 보건소를 재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공공보건포털’ 접속 → 검색창에 입력 후 사이트 방문
2️⃣ 공동인증서(또는 간편인증)로 로그인
3️⃣ 상단 메뉴에서 [제증명 발급] 클릭
4️⃣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선택 후 발급 신청
5️⃣ PDF 파일 형태로 바로 출력 가능
단, 검사 결과가 등록된 이후에만 출력 가능합니다. 👉 공공보건포털 바로가기
보건증 유효기간 및 재검 주기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 학교 급식 종사자: 6개월
- 일반 식품업 종사자: 1년
기간이 지나면 자동 만료되므로,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을 놓치면 근무 중지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발급 방법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식은 원본 제출이 필요한 기관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검사일로부터 5일 정도 후, 검사받은 보건소나 병원에 방문하세요. 신분증 제시 후 직접 수령 가능합니다.
대리 수령 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 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원본 또는 사본)
보건증 관련 비용 안내
보건증 발급 비용은 지역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검사 항목 | 장티푸스,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
| 발급 장소 | 보건소 또는 지정 병원 |
| 비용 | 3,000원 ~ 5,000원 |
| 소요 기간 | 평균 3~5일 |
| 유효기간 | 업종별 6개월~1년 |
보건증 준비 시 유의사항
- 업종별 유효기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재검 시기를 확인하세요.
- 외식업, 급식소뿐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복지시설 종사자도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 검사 전날 과음이나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과는 본인 확인 후 출력 가능하며, 타인 정보로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Q&A
Q1. 보건증을 재발급받을 때도 다시 검사를 해야 하나요?
A1.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단순 재출력만으로 가능합니다. 단,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재검이 필요합니다.
Q2. 공동인증서 없이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A2. 본인 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Q3.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발급 방식이 다른가요?
A3. 병원이 공공보건포털과 연동되어 있다면 동일하게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Q4. 외국인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4. 가능합니다.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하면 동일 절차로
진행됩니다.
Q5. 보건증을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A5. 식품업, 급식소,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업종별로 고용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