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개명 신청을 고민 중이신가요?
요즘은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집에서도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세부 절차와 서류 준비를 꼼꼼히 하지 않으면 허가 지연이 생길 수 있죠.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인터넷 개명신청’의 모든 과정을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
인터넷 개명신청 절차 요약
- 인터넷으로 개명을 신청하려면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을 이용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사건신청 → 비송사건신청 → 개명허가신청’을 선택
- 신청인의 인적사항, 변경할 이름, 개명 사유를 작성한 뒤, 관련 증빙 서류를 PDF로 업로드
- 보통 개명 심사는 1~2개월 정도 걸리며, 보정 요구가 오면 정해진 기간 내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및 작성 요령
개명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면 빠짐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서류명 | 필수/선택 | 발급 팁 |
|---|---|---|
| 가족관계증명서 | 필수 | 정부24 또는 전자문서지갑에서 즉시 발급 가능 |
| 주민등록등본 | 필수 | 세대 정보 노출 범위 주의, 최근 발급본 제출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권장 |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 주민센터 즉시 발급 |
| 진술서 | 선택 | 개명 사유를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작성 |
| 기타 증빙(학교생활기록부, 상담소견서 등) | 선택 | 사유의 연속성·필요성을 보여주면 승인률 ↑ |
특히 ‘개명 사유’는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음이 어려워 불편하다”보다는 “이름 발음이 어색해 대인관계에서 불편을 겪었다”처럼 작성하면 설득력이 높습니다.
개명 신청 비용 및 절약 팁
전자소송을 통해 신청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보통 총합은 몇만 원 수준이며,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자동으로 금액이 산출됩니다.
전자송달에 동의하면 우편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서류 보정을 최소화하면 추가 비용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절약 꿀팁!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고, 최신 서류를 준비해 보정 명령을 예방하세요.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개명 허가 후 반드시 해야 할 일
개명 허가를 받았다면 1개월 내에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 은행·보험·통신사 계정 등 모든 기관의 정보를 새 이름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한(1개월)을 넘기면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변경해야 할 주요 항목: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은행계좌, 보험, 포털 로그인 계정 등 개명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절차가 아니라, 사회적 신분을 갱신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꼼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및 최신 팁
전자소송 로그인을 위해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개명 사유는 “사실 → 영향 → 필요성” 구조로 작성하면 법원 심사 시 설득력이 높습니다.
모든 증빙 서류는 최근 발급본을 제출해야 하며,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 보정 명령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며, 가정환경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전자신청 단계에서 필수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Q&A
Q1. 인터넷으로 개명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공동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명허가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Q2. 성인이라면 어떤 서류가 꼭 필요한가요?
A.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진술서를 추가하면 승인률이 높아집니다.
Q3.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약 1~2개월 정도이며, 법원 일정이나 보정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허가 후 바로 끝인가요?
A. 아닙니다. 1개월 내 주민센터 신고를 마치고, 신분증·계정 등의 이름도 반드시
변경해야 합니다.
Q5. 과태료는 언제 부과되나요?
A.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